[생활 정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국민 모두를 호갱님으로 만들 생각인가?!

엠스블로그 2014. 10. 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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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부터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매번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싸게 사는걸까?,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부에서 해결해준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단통법


같은 단말기를 어떤 사람은 공짜로 사고 어떤 사람은 출고가격 그대로 사는 상황을 막고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인데요. 즉 호갱님 소리는 안듣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통법 시행으로 불법보조금호갱님이 없어지는건지, 우리모두 다같이 호갱님이 되는건지, 이전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 요금제.


① 휴대폰 보조금 합리화 :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② 보조금 분리 공시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의 개별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왔습니다. 분리 공시를 해야 보조금 출처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의 반대로 인해 단통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분리 요금제 :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주던 보조금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만큼 요금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이통사의 개별 보조금만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조금 분리 공시가 되었을 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나 이번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분리 공시가 빠졌으니, 어떻게 실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방통위에서 정한 보조금 변화

단통법 시행 전 27만원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이 25만원~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결정되도록 바뀝니다. 10월부터 첫 6개월 최초 상한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얼핏보면 지원금이 늘어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정한 3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9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2년간 사용했을 경우 입니다. 9만원 요금제에 지원금을 뺀 단말기할부금을 더하면 매달 대략 11만5천원2년간 통신비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구야.. 호갱님 납시셨네요.. 




2. 대리점별 15% 추가 보조금 제공

방통위에서 정한 보조금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에 따라 15% 한도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30만원 15% 4만5천원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최대 34만5천원인데, 어디까지나 9만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3. 통신사, 단말기 출고가 및 판매가, 보조금 공시

각 통신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판매가, 보조금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가격을 맞춰 팔겠다는 의미인데 그냥 공개적으로 너도나도 호갱으로 모시겠다는 얘기같습니다.




4. 저가 요금제도 지원금 혜택을?

그렇다면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면 지원금 혜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보조해주겠다고 하니 혜택인 받습니다. 9만원 요금제의 지원금이 최대 34만5천원이니 4만5천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그에 절반인 17만2500원의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 전 요금제에 상관없이 27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9만5천원이나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5.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제 적용 및 강요하면 불법

단통법 시행 전 스마트폰 가게에서 흔히 요구했던 고가요금제 사용 요구(흔히 3개월을 많이 요구했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해 매장에서 굳이 애걸복걸하며 고가 요금제 써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왜냐?! 그만큼 지원금 혜택을 소비자들이 덜 받게 될테니 억울하면 알아서 고가 요금제 쓰라는 거죠. 




6. 장롱폰(중고폰), 해외 직구폰도 요금 할인

집에 고이 모셔둔 장롱폰 또는 중고폰, 해외 직구 스마트 폰도 통신사와 2년 약정하면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말기 가격이 없으니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제 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위약금

약정 기간내에 해지하면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2가지의 위약금을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단말기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부분이 단통법으로 인해 바로 잡히게 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유명무실했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까지 꼬박 내야합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잘 챙깁시다.



위 내용이 단통법의 모든 내용은 아니나 어째 더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말로는 호갱님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이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보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이 새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통신사를 통한 폰 구매는 당분간 없을 겁니다. 언락폰을 사던지, 해외 직구를 통해 개통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엠스블로그였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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