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시사

단통법 시행 1년, 국민을 위한 법인가? 기업을 위한 법인가?

엠스블로그 2015. 11.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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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일부터 시행된 말기유구조개선.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을 똑같은 값에 사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을 더이상 호갱님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을 최고 35만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 이 법의 맹점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정부 핑계를 빌미로 작년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 지급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큰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요. 이에반해 소비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통신요금을 쓰면서 비싼 값에 스마트폰을 사야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갔으니,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로인해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어느 장사꾼이 '아... 나 돈 좀 벌었어. 소비자를 위해 판매금액을 좀 낮춰주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작년보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일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비싸진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러워 스마트폰을 바꾸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한 몫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의 소비를 막아준 셈이죠. 그러나 1인당 스마트폰 요금(가입자당 편균 매출, ARPU)은 단통법 전과 비교해 오히려 올랐으니, 이쯤되면 단통법이 국민(소비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통신사 배불리는 법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들은 더 많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알아서 가격 경쟁을 할테니 말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예전에 볼 수 없던 기현상도 생겼습니다. 바로 중고폰 또는 출시된지 오래된 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입니다. 출시된지 오래된 중고폰이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인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재고폰떨이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통신사 영업이익에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고떨이까지... 


단통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기업을 위한 법인가요?


사진 출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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