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거래 사기) 신고요령 및 예방법

엠스블로그 2013. 9. 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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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거래 사기) 신고요령 및 예방법



 

인터넷 카페 혹은 중고나라에서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게 나온 물건(상품)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해당물품이 먼저 거래되기 전에 내가 거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허겁지겁 물품판매자와 약간의 대화후 물품금액을 계좌이체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보통 전자상거래(인터넷 거래)는 계좌이체로 물품금액을 주고받기 때문에 금액은 판매자가 돌려주지 않는 이상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러 거래를 할 경우 계좌이체시에 신중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인터넷 거래) 사기를 처음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른대처를 하도록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얼마전 인터넷 네이버 모 카페에서 60만원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51만원에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60만원의 상품을 51만원에 파는건 15%의 할인이기에 위에서 얘기한대로 다른 누가 먼저 사갈까봐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그때 제가 판매자에 대해 알고 있던건 카톡 아이디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수였죠. 카톡으로 몇번의 대화를 주고 받은 뒤 판매자가 계좌이체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얼른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계좌이체금액을 확인한다는 대화이후 카톡아이디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통장에서 제가 보낸 금액을 은행에서 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이것이 사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나서야 사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판매자의 네이버 카페 아이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순간에 51만원이 날아간겁니다.

 

이럴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할 건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추후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요령을 몇자 적어봅니다.



● 계좌이체 후 사기라는 의심이 들때 행동요령

1. 우선 거래물품의 인터넷 게시글 및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 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계좌이체된 금액을 찾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먼저 해당은행에 계좌번호와 이름을 얘기해준 뒤 그 계좌에서 돈을 찾아갔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찾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지급정지 신청을 할때 상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은행에서는 지급정지신청할 때 경찰에서 협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시간동안 판매자가 물품금액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정을 얘기하고 찾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판매자가 계좌이체된 금액을 확인하면 10분이내에 금액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전에 은행에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급정지 신청이 안된다면, 경찰서로 갑니다.

 

3.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진정서를 접수 후 사이버 수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나오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체거래내역서 입니다. 내가 판매자한테 계좌이체를 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기 신고를 하면 2~3일 뒤에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사기건은 금액 자체가 작아(100만원미만) 수사하는데 시일이 오래걸리며, 사기꾼을 경찰이 잡았다고 해도 사기꾼이 변재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려면 그 돈 또한 만만치 않으니 참 난감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거래는 너무 싸게 물건을 판다싶으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의 정보를 통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알아보자!!


1.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용


>>>    http://www.ctrc.go.kr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위 그림의 오른쪽 빨간 화살표 부분에 판매자의 핸드폰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최근 3개월이내 3건이상 인터넷 사기피해로 접수된 핸드폰번호인지 계좌번호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 그림 하단의 파란 화살표 부분에는 최근 신고된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그리고 최다신고된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보여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더치트 사이트 이용


>>>    http://www.thecheat.co.kr/



위 사이트를 접속해 빨간 화살표 부분에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입력한 연락처 및 계좌번호의 사기피해사례를 보여줍니다.(로그인 후 검색 가능) 


또한, 위 그림의 빨간네모박스부분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사기피해사례목록을 보여줍니다.(로그인 없이 검색 가능)


3.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 정보 조회

해당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신규 아이디이거나 과거 게시글이 거의 없는 아이디라면 거래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아이디의 평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거래를 하면 안되겠죠?  만약 중고나라카페가 아닌 다른카페에서 거래를 한다면 한번쯤 중고나라 카페에서 해당 아이디를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때 에스크로 결제를 이용한다면 보다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결제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한다.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이용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진 못해도 사기당한 마음을 알기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이상 엠스블로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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