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제주의 소리
12월 9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됐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는데요.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두번째로 재임기간 중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모아 놓은 건데요. 그날의 상황을 담은 영상들 입니다.
[풀영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 의원들 반응
박근혜 탄핵안 가결 순간 기자들 반응 "우와~! 대박!" 탄성
이재명, 박근혜 탄핵소식에 눈물흘리는 세월호 가족들 따뚯하게 안아주며 눈물흘리다
탄핵소추의결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대통령이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한은 1.국군통수권 2.조약체결 비준권 3.사면·감형·복권 권한 4.법률안 거부권 5.국민투표 부의권 6.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7.법률개정안 공포권 8.예산안 제출권 9.외교사절접수권 10.행정입법권 11.공무원임명권 12.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들을 이제는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에 참여하는 헌법 재판소의 심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이렇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결정됩니다.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하는 헌법 재판관의 수가 5명 이하가 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되고 폐기 됩니다. 참고로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3일이었습니다.
[참고사이트]
1. http://news1.kr/articles/?2853044
2. http://www.fnnews.com/news/2016120915582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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