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방법

엠스블로그 2015. 1. 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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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불법 유턴하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이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 요동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도 미안했던지 비상깜빡이를 몇번 비췄지만 그것이 교통사고(발생하진 않았지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차량에 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슨 신고까지... 너무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얄미운 운전, 사진 & 동영상 신고 요령 및 참고사항


신고를 하기위해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이면 충분한데요. 블랙박스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록들은 지워지기 때문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를 재빨리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는 위반 목격한 7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위반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신고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사이버경찰청에 접속해 신고하는 것과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는 것 입니다. 



 1.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홈피에 신고하기


STEP1.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STEP2. 신고민원포털 메뉴 클릭


STEP3.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STEP4. 신고지역 경찰관서 선택 후 이동 버튼 클릭 



STEP5. 민원신청인 본인정보 / 피민원인정보 / 민원내용 등의 신청서 양식 작성 제출 



작성 중 어려운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한가지 알고 시작해야될 부분은 민원신청인 본인인증 절차인데요. 주민등록증발급일자,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 인증절차를 거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민원인정보는 모를경우 건너뛰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민원내용을 자세히 적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파일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2.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홈피에서 신고하기


STEP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


STEP2. 민원신청>일반민원신청 클릭



STEP3. 민원신청인 본인정보 / 민원신청인 기본정보 / 민원내용 신청서 양식 작성 제출



주민등록증발급일자,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 민원신청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사이버경찰청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경우 나의 민원 확인방식 선택란이 있는데요. 보안형으로 할 경우 신청번호를 알고 있어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와 7일 이내 신고하기 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백업해 두세요. 참고로 신고한다고해서 포상금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엠스블로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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