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었습니다. 1갑당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그로인해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 3천억원이 오른 2조 9천억원으로 크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거둔 담뱃세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하는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증진기금은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마땅한데요.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