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경찰의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글) 그로인해 예정대로 12월 5일에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집회에 참가할 분들을 위해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집회 행동 수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집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 5일 집회 행동 수칙 (출처 - 이정렬 facebook) |
1. 원칙
•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 경찰관의 소속, 성명, 신분증 요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위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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