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시사

이정렬 전 부장 판사가 알려주는 집회 행동 수칙

엠스블로그 2015. 12.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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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경찰의 125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글) 그로인해 예정대로 125일에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집회에 참가할 분들을 위해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집회 행동 수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집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 5일 집회 행동 수칙 

 (출처 - 이정렬 facebook)


1. 원칙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경찰관의 소속, 성명, 신분증 요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위 법 제3조 제2항)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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