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진행하는 행진 시위가 있었습니다. 불법집회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사전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결국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농민 백남기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수술을 받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있을 때, 반복되는 패턴은 "집회 사전 신고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허가 불허 → 과잉 진압으로 논란" 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찰의 시위대 진압 과정도 이 패턴과 다를바 없었는데요.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된 차벽으로 일대는 하나의 섬이 돼버렸고, 그 안에서 물대포와 최루액이 발사되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차벽 위법도 논란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건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였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어느정도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사용하는 물대포의 직사살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사용을 하더라도 직사살수의 경우 물살세기를 15기압 이하로 해야하며, 특히 시위대가 10m 안에 있을 경우에는 3기압으로 살수 해야 하고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조준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남기씨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직사살수를 했다고 하는데, 위 내용 중 3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수압 세기를 고려했어야 하는데요.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3기압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5기압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7기압 내외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 쏘는 물살 세기가 10기압이며 건장한 남성이 서 있어도 쓰러질 수 있는 물살 세기가 15기압이라고 합니다. 위 영상에서 나오는 10m 거리도 안되는 시위대들에게 쏘는 물대포는 몇기압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가슴 아래를 조준해서 쏘는 것으로 보여지나요? 이날 시위 진압으로 경찰이 사용한 물의 양은 18만리터가 넘었으며,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 441리터, 살수차용 색소 120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런 진압행동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투표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 2016. 4. 13 (수)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 2017. 12. 20 (수)
사진 출처 - facebook
참고 사이트 - huffingtonpost, vop 1 2, ohmynews,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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