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starseoultv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의 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와 살수차를 이용한 물대포 직사 살수가 논란이 됐었습니다(참고 1 2).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19일에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 중 경찰의 살수차 사용 지침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살수차 직사 사용 금지
▶ 물살세기 1000rpm(3기압) 이하
▶ 최루액·염료 혼합 살수 금지
▶ 발사 전 경고방송 3회 이상 실시
▶ 영상 10도 이하에서 살수 금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농민 백씨에게 쏜 경찰의 직사 살수 세기가 2,800rpm이었으니, 19일 진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물살 세기는 약 3분의 1 수준 입니다. 또한 집시법 개정안에는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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